" 한국사료협회(회장 이병석)는 17일 최근 개정된 사료공정규격중 구리·아연의 함량 등 일부조항에 대한 완화를 농림부에 건의했다.

사료협회에 따르면 젖먹이 및 젖뗀돼지용의 구리 1백25ppm, 아연 1백20ppm인 함량기준을 각각 2백ppm과 1백60ppm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육성돈용의 구리 50ppm과 아연 80ppm을 각각 1백50ppm과 1백40ppm으로, 비육 및 종돈용은 구리 20ppm과 아연 80ppm을 각각 40ppm과 1백20ppm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료협회 관계자는 『공정규격 제 11조 미량첨가사료의 사용량 제한 등의 조항중 배합사료의 구리 및 아연의 사용량 제한 조항이 너무 엄격해 현실적으로 무리한 규제조항으로 판단돼 이같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문헌상 실험성적에는 구리의 첨가량이 자돈 육성돈용의 경우 2백ppm 이상 첨가가 가장 타당하지만, 함량수준은 EU수준으로 규정하더라도 유기태 또는 킬레이트태 구리 및 아연의 사용등으로 효과발현이 가능하므로 약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자돈의 설사방지용 산화아연(ZnO)의 약리학적 첨가수준에 한정해 3천ppm과 사료원료중 함량을 가산해 자돈구간(젖먹이, 젖뗀돼지)에만 허용토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선희 sunhe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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