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가 필요한 예방약 전량을 일괄구입해 농가에 배부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단속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생후 40일에 1차, 생후 60일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2천6백56명의 양돈농가에게 돼지콜레라 근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천7백95호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대구=장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