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해양생명자원관리법’ 제정 추진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과 해양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수산생명자원과 해양생명자원은 같은 의미인데 동일한 대상을 놓고 관련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산생물부분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식품부는 법 제정 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산생물자원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농업유전자법’에 수산관련부분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수산인들은 이와 관련 “해양생물자원을 인위적으로 수산자원과 분리하지 않고 수산과 해양환경을 한 부처에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만큼 수산생명자원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수산인들은 또 “수산업의 토대가 되는 어장과 해양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이나 형식상으로 해양환경은 국토해양부에서 어장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분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제정하려는 법은 이미 농식품부의 ‘생명공학육성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같은 대상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법 시행과정에서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법 제정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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