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박이 등 부적격품의 도매시장 출하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농검의 자율검사제도, 산지 출하품 점검 및 소비지의 품질평가결과 부적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금지, 품질인증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속박이, 중량미달, 부패품 등을 출하했을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주의통보, 도매시장내 반입제한(1~3개월)조치는 물론이고, 당해 시·군에 부적격 내역이 통보돼 생산자조직 평가에 반영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이 뒤따른다.
이와는 별도로 표준출하 규격품의 표시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규격출하품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도매시장 등에 품질관리 전담 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품질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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