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어업운영비 지원보조금은 조건부로 정할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회원국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불법어업, 입어권, 어선의 취득·건조 등에 대한 지원은 의장안대로 금지 대상으로 두되, 면세유와 영어자금 등 어업운영비 지원은 자원남획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지를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Amber Box)로 정하자는 것이다.

Amber Box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은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어업관리제도와 연계된 개념이다.

즉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돼 보조금이 수산자원과 다른 나라의 어업이익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며 어업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각 회원국이 어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자원이 남획되지 않을 것이므로, 어업관리 효과와 남획여부를 따져서 자원이 남획될 경우만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지난 5월부터 미국, 호주 등 FFG과 인도, 중국 등 개도국은 물론 일본, EC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제안서의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에서 금지 보조금의 최소화 등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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