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임의상장제를 바탕으로 의무상장제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수산유통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수산유통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과거로의 퇴행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산지위판제도가 강제상장제에서 1997년 9월 임의상장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선수협의 경영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 최근 마련한 ‘신수산 30대 프로젝트’에 이의 시정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산유통업계는 임의 상장제도 실시 이후, 일선수협으로의 상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유경쟁체제에서 수협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빚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로 정부가 이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의무상장제에 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측은 이에 대해 임의상장제가 실시된 이후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산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돼 어업피해 보상 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게 된 점 등이 의무상장제를 재검토하게 된 점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협은 면세유류 공급, 정잭자금 및 정책보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수협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등 위판수수료 수입감소로 일선수협의 경영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EU(유럽연합)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경우 위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용 국내 어획물에 대한 수협계통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산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수출되는 수산물의 위판증명서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장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각 태우는 격”이라며 “오히려 산지에서는 위판장은 역할과 기능이 제고돼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의무상장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합원 총회의결과 의무상장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임의 상장제를 바탕으로 의무상장제 취지 및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산지 위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1963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의무상장제를 시행한 후 1995년 3월부터 1997년 8월까지 단계별 임의상장제를 거쳐 1997년 9월부터 임의 상장제를 전면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