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부의 식품인증제도-''이런점이 궁금해요''

-정부의 ‘우수농산물관리(GAP)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정부는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해 토양, 수질, 농약, 비료 관리, 수확 후 관리 등을 포함한 필수항복에 의해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수확후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통해 농산물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이력추적제도를 이용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중이다.

농산물이력추적제도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GAP 농산물 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해 안전성이 강화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GAP 인증 대상 농산물은 쌀, 콩, 보리쌀, 구기자, 당귀, 양송이, 느타리, 팽이, 사과, 배, 감 등 105개 품목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이 있으며 축산물에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이 있다.

유기성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한 것은 무농약농산물로 분류된다.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살포횟수는 권장시비량과 ‘농약안전사용기준’ 각각 1/2사용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관리를 위해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 단계에서 정부가 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나 규정 위반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무엇인가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도·가공·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적합성을 평가해 객관적인 보증을 하는 인증제도이다.

정부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자를 현장심사하고 있으며 인증센터의 장을 통해 매년 5%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심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전 통보 없이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간장, 된장, 청국장, 메주가루, 곡물가루, 엿기름, 참기름, 들기름, 주스, 즙 등 158개 품목 51업체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다.

-KS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1961년 공산물 인증에서 시작된 KS인증제도는 1963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식용으로 이용되는 모든 가공식품을 그 대상으로 넓혔다.

1961년 마가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KS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은 농축산물 128개 품목, 수산물 24개 품목이 있다.

품목에는 마가린, 설탕, 밀가루, 치즈, 조제유, 포도씨유, 콩기름, 떡류, 만두류, 고춧가루, 쇠고기 통조림, 삼계탕, 꽁치통조림, 냉동 생선 커틀릿 등이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와 식품명인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고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의 제조와 가공, 조리 등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는 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전통식품에는 한과류, 메주, 청국장, 고추장, 참기류, 탁주, 미숫가루 등 39개 품목이 있으며 제품 포장 용기 등에 물레방아 마크 표시를 찾으면 전통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명인이 제조하는 식품으로는 문배주, 인삼주, 이강주, 구기자주 등의 주류와 함께 쌀엿, 한과, 김치, 말차 등의 식품이 있다.

정부는 식품 명인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이라는 뜻으로 명인 심볼을 대한민국의 첫 자음(ㄷㅎㅁㄱ)을 모티브로 해 명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원산지 지역과 관련된 농식품을 보증하는 거라는데 그렇다면 품질의 차이와는 상관없나요?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의 명칭을 의미하며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특정 농식품이 당해 원산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 농식품이 품질과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있어야 하며 명성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 경우에 형성되기 때문에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상품은 보성의 녹차, 고흥의 유자, 고창지역의 복분자를 비롯해 서산마늘, 횡성한우고기, 진도홍주, 함안 수박 등 70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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