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검역 증명서가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출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동물과 수출축산물 검역 증명서를 검역원에서 관세청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하는 ‘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 개발을 완료, 8일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은 검역원 검역검사 정보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심사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이다. 이제는 전자문서로 수출검역증명서를 관세청에 전송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검역원측의 설명이다. 또한 관세청 수출통관 심사 시 검역증명서 서류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것을 관세청 통관심사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 신속한 수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검역원측은 해마다 동물 및 축산물 수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이 수출검역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검역원을 방문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대체해 1~2 걸리던 수출처리 시간이 실시간으로 단축된데다 축산물의 불법 수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융 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경제적으로도 인건비·교통비 등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비용만 연간 6억50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종합 수의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검역검사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10.02.10 10:00
- 수정 2015.06.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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