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량·부정 축산식품을 유통시킨 42개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시기를 맞아 지난달 8일부터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 172개 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4%에 해당하는 4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건수는 50건에 달하며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허위광고, 생산한 제품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원재료명 허위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이다.

검역원측은 위생점검과 병행한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분쇄 가공육제품 1개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업소와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생산업소는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
를 받을 예정이다.

김창섭 검역원 감시조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가 즐겨먹는 축산식품에 대해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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