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구제역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중요자산인 시험용 씨가축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연구소 3km 이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씨가축 살처분으로 축산연구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달 28일 국립축산과학원(수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 한우시험장(평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남원) 등 4개 지역 7개 시군 508개 농가에 구제역 방제약제 2032포를 긴급 지원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사진>을 당부했다.

긴급 방역에 들어간 이들 연구소는 1마리에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인공장기 생산용 돼지 ‘지노’, 혈우병 치료물질 생산 돼지 ‘새로미’, 우량 한우 ‘보증씨수소’ 등을 연구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와함께 축산과학원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종축과 시험축 등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한우는 한우시험장(평창)과 가축유전자원시험장(남원) 2개소에, 고능력 젖소 핵군은 축산자원개발부(천안)에 각각 분산 사육토록 조치했다.

또한 돼지는 축진듀록, 재래돼지 축진참돈(축진랜드, 축진요크 등) 2종의 종축을 축산자원개발부(천안)와 가축유전자원시험장(남원), 농협종돈사업소, 강원도 산우리영농법인 등 4개 지역에 분산 사육하도록 했다.

안진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축산농가가 구제역 발생국과 발생지역의 방문을 금하고 철통방역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구제역의 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예찰과 소독이 필수적이며 특히 소독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축산농가의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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