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제도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안내하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가 지난 24일 개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사육가정의 확대로 증가하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던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일원화해 동물소유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577-0954이다. 동물등록제·동물판매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추진되는 동물보호제 및 동물보호정책 현황,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사용법, 영업자 법정교육일정 등을 동물소유자와 영업관계자 등에게 안내한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10.05.26 10:00
- 수정 2015.06.27 21:04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