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관리체제를 통한 안전성 보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적 시설요건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완벽한 위생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HACCP가 자율적인 안전성 관리체제라는 점에서 영업자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HACCP를 적용하려고 하는 품목별 영업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숙지한 영업자는 자사의 안전성 보증체제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확보 및 제공의무를 다해야 한다.
HACCP 관리체제를 통한 효과적인 제품안전성 보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제품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보와 이들의 제어기술을 숙지한 전문인력이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그러한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능력을 갖춘 감시 및 검증요원이 확보돼야 한다.
국내 식품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HACCP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정부 및 학계 연구기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품목별 HACCP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돼야 한다.
개별작업장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돼 온 법률적 규제요건의 충족을 위한 관리수단들이 HACCP 관리체제와 함께 조화돼 시행될 수 있도록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기본적인 품질특성은 안전성, 건전성, 영양성 및 기호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작업장이라면, 이들 관리체제에 HACCP 원칙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HACCP는 식품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 기법으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돼 각국에서 이를 법적으로 도입해 적용하는 추세이다.
HACCP 조기구축은 식품제조, 유통과정의 과학화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오염된 축산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안전축산식품의 생산공급체계의 밑바탕을 다지는 지름길이다.
HACCP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HACCP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영업자가 그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 적절한 인적, 물적자원이 제공돼야 한다.
정부는 HACCP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품별 안전성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 평가가 기존의 규제활동과 조화시키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적용확대를 위해 품목별 HACCP 전문인력 자격관리 및 등록제도의 시행을 통해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 훈련기관 및 지정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육성도 필수이다. 이들 기관을 통한 교육 훈련 및 HACCP관련기술을 전파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끝〉
양정권 yang@aflnews.co.kr"
- 기자명 양정권
- 입력 2000.12.20 10:00
- 수정 2015.06.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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