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 4월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장내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없이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한 서청합동등 중도매인 4명과 상장예외허가상인에 대한 장부를 미비치한 고창상회등 중도매인 7명을 적발했다.
공사는 이번에 적발된 중도매인에 대해 무허가 거래자에게는 1개월 영업정지를, 장부미비치 중도매인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투명성제고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무허가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적발, 상장예외품목 허가상인에 대한 장부비치 및 물량 성실 신고 여부, 표준송품장 사용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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