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류와 소시지류의 제품이 한층 다양해 질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열고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소시지류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햄류 및 소시지류의 유형에서 생햄과 발효소시지를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했다.
현재 축산물 기준규격으로는 저온 숙성해 만들어지는 고급 햄류의 유형은 생산하기가 어려웠던 터라 검역원의 이번 조치로 신제품 개발 및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 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햄과 소시지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원료 범위도 확대해 ‘케이싱(얇은 비닐과 같은 형태의 포장)에 충전해’란 문구를 삭제, 케이싱에 충전된 제품만 소시지로 분류됐던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에 충전된 병·통조림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꿨다.
이번 심의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11월 경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식품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기호를 고려한 선택권 확대 및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10.07.19 10:00
- 수정 2015.06.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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