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가 계량지표의 가중치를 높이는 한편 가·감점제를 강화 하는등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시 기존 개설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등 개설자로 대상이 변경됐으며, 평가대상수도 개설자평가는 지난해 22개소에서 28개소로, 도매시장법인평가는 58개소에서 71개소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3개 평가군으로 나눠 평가했던 개설자평가를 중앙·지방도매시장과 연거래규모를 감안해 2개 평가군으로 분리했다.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이나 연거래규모가 20만톤이상인 시장은 1군으로, 1군을 제외한 도매시장은 2군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했다. 또 개설자 평가시 기존의 계량지표 가중치를 10점에서 29점으로 높였고 도매시장법인은 58점에서 62점으로 가중치가 조정됐다.
개설자평가지표도 등급표시검사제 및 출하등록제 추진노력 등의 항목을 신설해 10점의 가중치를 주는등 도매시장 중점정책 수행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으며, 도매시장법인평가도 전자경매 추진노력부문을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부문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가중치를 높였다.
평가방식에선 1군에 속한 개설자는 총득점만 인정하고 2군에겐 총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특히 최종득점 산출시 우수사례는 건당 0.5점, 전년도 최우수법인이 소속된 개설자는 1점, 평가결과조치 실적에 대해 1점의 가점제가 도입된다.
도매시장법인평가도 우수사례로 채택된 법인과 전년도 평가결과 최우수 중도매인의 주거래 도매법인에 대해선 각각 건당 0.5점과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행정처분별 평가를 강화해 주의의 경우 건당 0.2점에서 0.3점으로, 경고는 건당 0.4점에서 0.7점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시에는 1~1.5점에서 1.5~3점으로 감점수준을 높였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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