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법은 총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에는 축협정관에 의해 새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범섭 경제부회장이 선임됐다.
이날 박회장의 해임안을 발의한 이종준 경북중앙낙협장(축협 비대위원장)은 『회장이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축협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축협법과 정관에 따라 해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또 협동조합 강제통합 반대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계획했던 23일 여의도 집회를 일단 연기하고 향후 일정은 이사회와 시·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했다.
축협은 박전회장 해임에 따른 과도기 체제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아래 내달 9일 새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또 축협 이사와 시·도협의회장들은 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후보단일화를 추진키로 하고 6명을 새회장 추대위원으로 구성했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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