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시 애월읍 제주경마본부에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개장 경위가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과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대처 미흡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 마권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침을 어기고 면적으로 편법 확장한 마사회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조진래 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현재 마사회는 서울 25개, 지방 7개 등 총 32개의 장외발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총매출에서 장외발매소의 비중이 72%에 육박해 마사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라고 꼬집고 “특히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을 위배해 편법으로 층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장외발매소 중 모두 9곳의 매장 면적이 늘어났다”고 질타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은 “장외발매소는 도박중독자 양산의 주범으로 악명 높은 장외발매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감위 방침에 맞게 축소해야 함에도 마사회는 사감위 방침과 역행해 오히려 면적을 늘리고 임대에서 매입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마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사감위 종합 대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10년 주요 추진과제로 구매한도 준수 강화를 내세우면서 장외발매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고객들에게 경주당 10만원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홍보 중이나 직접 서울·경기지역의 장외 발매소에 잠입해 조사한 결과 연속으로 10만원씩 마권을 구매하는 것을 판매원이나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뻔히 보고도 계도를 전혀 하지 않아 한 경주당 1경기당 수백·수천만원의 베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 순천 장외발매소 추진 영구 중단해야
송훈석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08년11월에 장외발매소의 높은 도박중독 유병률에 주목해 매출총량 규제와 사업장 축소 및 신규불허 방침을 수립한 바 있는데 마사회가 순천시에 화상경마장을 재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사감위 방침을 묵살한 마사회와 농림수산식부를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순천시 주민, 순천시의회와 전남도까지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마사회도 2007년에 사업철회 의사를 밝혔고 사감위에서 조차 신규승인을 불허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뭐냐”고 질책했다.

김우남 의원(민주, 제주 제주을)은 “순천장외발매소 재개장 추진의 근거로 장외발매소 재설치를 희망하는 순천시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여론과 재설치를 권고하는 법원의 강제조정,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도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면 재개장 추진은 영구적으로 포기 하겠는가”라며 “순천장외발매소 재개장 추진으로 인한 마사회의 명예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순천장외발매소 재개장의 영구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학용 의원도 “방송국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주민이 발매소 개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사회는 주민여론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채 장외발매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법 사설경마 확산 대책은 미비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마사회의 미흡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2008년도 현재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기준으로 사설경마 규모는 10조원에 달하는 반면 단속금액은 6736억원으로 전체 대비 6.7%에 불과하며,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최고 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불법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직원은 단속팀 11명이 고작이고 그나마 이들 단속 직원은 과천 사무실에만 상주해 실질적인 현장 단속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법 사설경마 단속을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해마다 불법사설경마와 경마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돼 세금이 탈루되는 등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경마사이트의 경우 원 서버를 해외(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검찰, 경찰청 등과 협조해 해외 서버의 경우에도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래 의원도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마사회의 노력이 미비하며, 역설적으로 보면 불법사설경마를 지금까지 키워온 것은 불법사설경마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마사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하고 “단속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 요청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찰청과 한국마사회가 불법도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 종마수입 추가 부담액
씨수마, 씨암마를 수입하는 제주도 육성마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이 1991년 이후 종마수입에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체 및 수입관세 부담액이 10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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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말은 축산법에서 종축개량 동물이지만 종축개량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말을 제외한 동물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받고 있으나 정작 말은 생산자 농민이 10%의 부가가치세와 8%의 수입과세를 내고 있어 세제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씨암말을 주로 수입하는 제주도 육성마농가의 경우 1991년 이후 1897마리를 수입하면서 41억원에 이르는 있고 씨수말을 수입해 농가에 교배지원사업을 하는 마사회의 경우 2000년 이후 관세·부가가체를 포함해 18%의 세율로 59억5000만원을 납부해 총 100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따라는 그는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는 우수 종마 도입여건을 약화시키고 경주마 생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결국 농가 소득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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