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자연감염 후 항체가 형성된 NSP(비구조단백질) 항체 양성 가축에 대해 농장간 이동을 금지하고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 것에 농가들이 이동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NSP 항체 양성 농장 및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축산단체에 시달했다.

최근 구제역 자연감염 후 항체가 형성된 NSP 항체 양성 가축과 관련해 해당 농장 내에서 별도 격리 사육하고 농장단위의 이동제한과 도축장 출하만을 가능토록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 한 것이다.

이에 축산농가들이 NSP 항체 양성가축에 대해서만 이동제한을 하고 농장단위의 이동제한은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선 현재 NSP 항체 양성 가축은 정부에서 도태지도로 조치하고 있어 도태 시 장려금도 없을뿐더러 도축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고깃값만 받기 때문에 산유능력을 고려해야하는 젖소의 경우는 큰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NSP 초임만삭 젖소를 도태하면 110만원 정도를 받는데 현재 초임만삭 젖소는 4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태하려는 농가가 없다”며 “원유수급이 이토록 불안정한 상황에서 NSP 항체 양성가축에 대해서만 개체 이동제한을 하면 되지 농장 전체를 이동제한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완화는 매우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을 거듭 강조했다.

구제역 백신을 맞더라도 치료가 아닌 면역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백신을 맞기 전에 구제역이 감염됐다면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캐리어 역할을 해 전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 주위만 백신을 접종하는 링백신이 아닌 지금처럼 전국 백신이 시행된 상황에서는 농가들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에 전국 백신상황에서도 NSP 항체 양성축의 이동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NSP 항체 양성가축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라며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NSP 개체에 대해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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