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조합장들이 정부가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수입조사료 쿼터량 감축 조치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급조사료의 공급량과는 관계없이 매년 3만~5만톤씩 일률적으로 쿼터물량을 감축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국내산 및 수입조사료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선 양축농가의 불안감과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수입조사료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내산 조사료산업을 보호키 위한 조치라 하지만 감축분만큼 청보리 등으로 전량 대체되기 보다는 여전히 수입조사료의 수요가 변함없이 유지돼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조합장은 “연간 수입규모가 85만톤이라 볼 때 수입업체수가 17개면 적정함에도 70여개에 달하는 등 영세 수입업체와 브로커 등이 시장 참여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인석 지리산낙협 조합장은 “낙농업의 경우 양질의 조사료는 바로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산 조사료는 품질차이가 많아 수입산 조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최소한 쿼터물량을 매년 감축하는 조치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용 경북대구낙협 조합장도 “조사료 급여가 적은 한우와 달리 젖소는 조사료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어느정도 쿼터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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