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 카르텔유발환경 실태파악 설명회

우월한 지위를 가진 농협중앙회와의 가격협상 구조와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익숙해진 농기계업계의 관성 등이 농기계산업에서의 담합행위(카르텔)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카르텔 유발환경 실태파악을 위한 자문·설명회’를 통해 제기됐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농기계산업의 담합유발요인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계통사업, 수의시담 등 가격협상구조가 농기계업체간 최저 마진폭 협의 등으로 이어져 담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협만이 농기계구입 융자제도를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민간대리점보다는 지역농협을 이용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융자지원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융자조건을 우대해 주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역시 농기계업체들의 담합을 유도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따라서 농기계가격을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농기계 관련 협상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으로 이관하고, 농기계구입자금 대출 업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를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융자채널을 다양화해 농협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해야한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따른 농기계업계의 관행도 카르텔 유발요인으로 제기됐다.
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농기계산업은 정책적 특성상 통상적인 시장원리보다는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융자나 농업기계화정책, 농기계 임대사업 등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경쟁제한적인 정부의 행정지도를 담합의 인식이 없이 순응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약 22년간 지속돼온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통제와 정부의 암묵적인 요구와 업계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농기계조합의 카르텔 친화적인 업무 등이 농기계산업에서의 주요한 카르텔 유발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체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부는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자제하는 한편 농기계조합은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기초로 위법 소지가 있는 기존 업무를 자제하고 조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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