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일본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한다는 데 그 내용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일본은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에 의거 현재 브로콜리, 토란, 마늘, 생강, 생표고버섯, 우엉, 아스파라가스, 꼬투기완두콩, 양파 등 9개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결정된 「농정개혁대강」에 의거 소비자를 중시한 식료정책구축관점에서 식품의 표시제도 개선, JAS규격·인증제도 재검토, 유기식품 표시의 적정화 등을 도모코자 지난달에 농림수산성에서 「농림규격과 품질표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심의중이며 국회의결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원산지 표시를 기존의 9개품목에서 신선농산물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것과 식품표시 기준을 현재 64개 품목에서 전체 음료·식료품으로 확대, 유기농산물의 검사·인증제도 도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농산물이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량 저가공세의 중국산등과의 품질 차별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상품 투명화로 한국산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품위인지도 제고 @고품위 상품의 재배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국내재배여건조성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중저급상품의 자연적 시장도태로 대일수출 감소 초래 @일부 고급품 위주만의 재배생산을 유도 전체 농산업의 불균형 초래 @관련기계도입 및 포장지 제작등으로 수출원가 상승에 따른 업체부담 가중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대일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수출업체와 생산농민들이 고품질의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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