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종자관리요강의 주요 골자는 고가의 종자가 불필요하게 많이 기탁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종자의 대비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량만을 제출, 업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시료량은 3천g에서 2천g이상으로 줄었다. 또 국내에 수입되는 종자에 한해 실시됐던 수입적응성시험제도는 농가의 수요, 작물의 중요도,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작물만 시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수입적응성시험 면제대상 작물 68개외에는 모두 시험을 하던 데서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로 정한 1백9개 작물만 시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에 처음 발생돼 피해가 우려되는 「감자풋마름병」과 수박재배 농가에 피해를 입혔던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에 대해서는 종자검사시 중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특정병」으로 지정했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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