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일부터 시행…철저히 관리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입후 원산지둔갑 우려가 큰 수입 명태, 돔, 가리비를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는 2009년 1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원산지 둔갑 등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이후 유통거래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토록해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유통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시 즉시 회수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마련된 제도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기존에 복어·뱀장어·조기·향어·낙지·옥돔·고등어·갈치·미꾸라지 등 9개 품목이었으나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명태(생태·동태), 돔, 가리비까지 유통이력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7일까지 추석을 대비해 식약처와 해수부, 지자체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가 큰 물품을 선정해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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