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 철퇴가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주 문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던 문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116차례에 걸쳐 상자에서 조기를 꺼내 염장색과 노란색띠로 묶는 작업을 한뒤 ‘원산지 국산, 영광’ 이라고 표기된 띠를 부착하는 속칭 박스갈이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중국산 조기는 서울·경기지역 영광굴비 판매장과 부산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대형마트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모씨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도운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특히 문씨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영광굴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했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상한선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범행은 거래처에 피해를 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편취금액도 20억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문에 수산업계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시 처벌이 약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며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복 영광수협 조합장은 “우리 수산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영하지만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쉽다”며 “먹거리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은 국내의 소비자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농어민들까지 그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악덕상인들도 일벌백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