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행사용 전복이 정당한 검역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본지 보도(3289호)와 관련해 한국수산무역협회가 보낸 해명자료도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지난 26일 ‘농수축산신문 보도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활전복을 핸드캐리로 운송하려 했을뿐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증 발급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에서 발급한 분석증명서와 위생증명서 등 유효한 검사증을 이미 받아놓았다고 본지에 통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수산무역협회가 첨부한 검사증은 과거 영진수산이 베이징으로 수출하기 위해 100kg에 대해 받아놓은 검사증 중 잔여물량에 대해서 22일 급히 재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프로모션 관련 회의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문제로 부각됐는데 수산무역협회측은 아무런 해명조차하지 못한채 행사를 연기하게 된 것으로 밝혀져 해명자료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또 협회 대행사에서 참여업체로 발송한 메일을 보면 ‘따이공 물류비 확인결과 kg당 2만5000원~2만7000원정도가 예상됨으로’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업과 관련된 공식 업무메일에서도 보따리상(따이공)을 통해 밀반입을 하겠다고 밝히며 배송물량을 줄여주길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