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쉥이 양식을 위해 해상작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농업용 전력으로 공급하게 됨에 따라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수협 경남지역본부는 관내 멍게수하식 수협과 함께 지난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측에 멍게 양식 해상작업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기준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우렁쉥이 양식장의 해상작업시설 전력을 기존 산업용 전력에서 농업용 전력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전력요금 기준 변경에 따른 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은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생산자의 멍게를 수확·선별하는 해상작업시설 중 작업시설이 해상에 위치하지 않거나 다른 생산자의 수확물을 수탁 또는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같은 기준 변경으로 수협과 한전의 협의에 따라 우렁쉥이양식 어업인들은 기존보다 약 70% 가량 절감된 요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우렁쉥이양식 어업인들은 “유가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밀려오는 일본·중국산 우렁쉥이에 국산 우렁쉥이가 설자리를 잃어가는 어려운 시기에 해당작업시설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협과 한국전력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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