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고령화율 ↑…영유아·노인복지 ''열악'' -타 산업 복지 사례 벤치마킹·취약계층 지원 해수부 나서야




수산부문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던 통계를 개선하고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마련, 젊은 어업인의 유입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한해동안 실시한 주요 기본과제를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한다.

① 고령화에 대비한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②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③ 수산물 외식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④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 어업인 10명중 7명, 불의의 사고에 ‘무방비’

어업인 10명 중 7명은 불의의 사고에 무방비 상태이며 어업인의 복지 만족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아카데미 학장의 ‘고령화에 대비한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어업인들의 복지만족도는 부문별로 여성과 영유아 복지, 50세 미만의 청장년층, 입지별로는 도서지역에서 복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육지에 비해 도서지역 복지는 더욱 열악한 상태다. 환자 질병 치료시 의료기관이 멀리 있는데다 여성복지 관련 시설도 전무해 주로 어촌계회관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촌에는 대체로 영유아교육이나 보육을 위한 시설이 없으며 출산 및 출산예정인 여성을 대신하는 어가 도우미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부정책 및 제도의 접근성 역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최 학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1년 기준 2만4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윤택해졌지만 어업인과 어촌의 복지수준은 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민이나 농업인에 비해 열악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를 표방하고 행복한 농어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이러한 정책기조에 대응해 어업인과 어촌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노인·영유아 복지 강화해야

현재 어촌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는 동시에 어촌 노령층은 절대적 빈곤층이 늘고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취약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는 젊은 인력이 어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학장은 노령층의 소득을 유지시키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연금보험 지원사업이나 직불제 사업 등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가사 및 어업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학장은 “어업인들은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영유아의 교육이나 보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수준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고령어가 은퇴직불제도를 마련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하고 해수부가 영유아의 복지를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 열악한 영유아 복지수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취약계층, 해수부가 전담해야

해양수산부는 복지취약계층인 20톤 미만 어선원과 해녀, 도서어촌 지역 등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해 병원선 운영 등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병원선의 법적 근거인 훈령이 일몰제에 의해 폐지된 상태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는 어업인과 어촌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해녀와 20톤 미만 어선원의 복지 부분이 누락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복지취약 계층인 이들에 대한 복지는 해수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의(無醫)도서지역 복지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앙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체계에 놓인 20톤 미만 어선 승선 어선원에 대한 복지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가 주도해 수립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어촌 복지실태조사를 개선, 어업인과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사체계를 마련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형태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 학장은 “현재 복지정책과 관련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도서지역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거나 아예 정책에서 누락된 사업들도 있다”며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나 해녀 등 취약계층은 해수부가 특별히 담당해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키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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