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문 온실시공 업체들의 난립으로 온실의 부실시공과 이로 인한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온실시공·보수 공사와 관련해 온실시공을 해본적도 없는 비전문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다시 전문 온실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도급을 받은 전문 온실시공업체는 기존 사업비의 70%수준의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하다보니 적자를 면치 못해 기술개발·연구에 대한 재투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최근 온실산업 활성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가연구기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온실을 시공해 온 업체 관계자의 지적이다.

그는 “온실시공·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균 200~300개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전문 온실시공기업은 10곳도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비전문업체들이 난립해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전문건설업체 vs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행태 ‘위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급인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하되 30%이내의 공정만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실공사와 관련 비전문업체가 입찰을 받고 다시 온실 전문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행태의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30%이내의 공정만 하도급을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온실 전문업체가 비전문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100% 공정을 진행하는 실정이어서 예외조항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온실 업계 관계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로 통폐합된 이후 온실시공을 해본 적도 없는 비전문업체들이 동종 면허로 입찰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비전문업체들은 온실시공능력이 없다보니 일정부분 부금을 챙긴 후 다시 온실시공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어 온실 전문 업체들은 실제 책정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적자나 부실시공 등의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 ‘내재형 온실 설계 기준’ 지키지 않는 비전문업체

2007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는 창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이 합쳐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철물공사업체나 천막사 등 온실을 지어본적이 없는 비전문업체들이 농가에 온실을 공급해 부실시공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온실시공 비전문업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재형 온실 표준 도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 없이 온실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내재형 온실 표준 도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전문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온실에 대한 지식은 더욱 전무하다”며 “현장을 가보면 표준 설계를 지키지 않은 부실시공 온실이 많아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가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실시공 온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형 온실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정부의 대대적인 관리·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한국농업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온실전문성 강화 = 농가피해↓, 경쟁력↑

온실업계는 비전문업체들의 난립으로 적자 등의 고전을 겪고 있는 전문업체와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는 온실설치공사업 면허 부활, 제도마련 등 전문성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협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사업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하지만 비전문업체들의 과당입찰경쟁과 부실시공, 하도급 행태 등으로 인해 온실전문업체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를 조속히 분리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온실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온실시공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 부실시공을 줄이고 농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온실시공의 전문성 강화는 이를 기반으로 한 농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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