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 체계가 수산물 유통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강종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산물 유통 관련 법규와 정책은 기준이 되는 법이 없어 정책과 법의 일관성이 없으며 수산물 시장구조와 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선도관리와 위생관리는 수산물 유통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원칙이지만 식품위생법을 제외하면 수산물 유통관련 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 고령화에 대비한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수산물 외식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4.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 수산물 유통 제도 현황은
수산물 유통의 중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돼왔지만 저온유통으로 정리되는 어획후관리와 산지시장 위판기능의 근거가 미약하고 수산물 유통의 발전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발전 기본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생산자의 공동판매도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고 수산물 유통에 대한 최초의 독자적 정부계획인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그 근거법령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또한 도매시장제도하에서 기록상장과 허위경매의 문제는 농안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인터라 법률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것이 강 실장의 지적이다.
강 실장은 “현재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제도는 수산물 산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수산업법에 개설과 폐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살아 있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과 ‘죽어 있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거래방법은 농안법을 준용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되는 정책은 모법이 있고 하위규정과 관련 법규를 근거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비해 수산물 유통은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수산물 유통, 자원관리와 연계돼야
수산물유통관련 정책은 자원관리와 연계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률은 일부 수산자원에 대해서만 관리 수단이 설정돼 있어 자원관리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모니터링이나 판매장소 지정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미성어 어획시 생사료나 어묵 등의 수요가 있는데다 불법적으로 양륙·유통되는 수산물을 유통과 연계해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 자원관리의 효과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어획 이후 단계에서 불법 어획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규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통제제도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법률에서 자원관리 규정은 있으나 유통관련법률과의 연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산물 유통과 자원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도매시장 기록상장 개선돼야
도매시장에서 이뤄지는 기록상장과 허위경매 문제는 농안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인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 시장도매인 제도의 도입이나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시장도매인은 상장과 거래에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상장예외품목 역시 지정만 받으면 규제에서 완전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도매법인 제도가 강한 규제로 묶여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약상대거래를 벤치마킹한 수의매매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예약수의매매는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협의해 수산물을 출하하되 도매법인에 출하 직전에 가격과 물량, 출하자 정도 등을 기록한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가격형성과 물량, 품질 등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되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 출하자와 중도매인 모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강 실장은 “현행 법률은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운영이나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설자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의 예약수의매매 도입이 가능하다”며 “예약수의매매 도입이 곤란할 경우 수산부류에만 허용하거나 산지위판장, 출하협약을 맺은 어촌계, 생산자협의회 등에 한해 적용하면 기록상장이나 허위경매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