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측 횡포 불만…법·제도 개선 등 방안모색
- 국제규범준수 노력·IUU어업국 지정 이후 대응책 마련해야

EU가 우리나라를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최종 지정하려해 원양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일 열린 사전협의를 회의 보름전에 비공개화상회의로 전환하는가 하면 그동안 국제참치기구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서태평양 조업문제까지 지적하는 등 IUU어업과 관련된 문제를 전 바다로 확대시키려하고 있다.

이에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지난 7~10일 벨기에 브뤼셀 EU본부를 찾아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 장뤽 데마트리 EU 통상총국장, 스티브 트렌트 환경정의연합(EJF) 사무국장 등을 만나 우리 정부의 IUU어업 근절의지 등을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가나, 퀴라소 등 3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고 대서양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FMC(조업감시센터) 가동,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EU측의 요구에 맞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3월 20일부터는 VMS설치를 전면 의무화하고 FMC를 설립,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U는 FMC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를 IUU어업국으로 지정하기위해 온갖 이유를 다 대는 모양새라는 것이 원양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2010년 IUU통제법이 시행된 후 EU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만 IUU어업국으로 지정해 자국내외의 NGO(비정부기구)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IUU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이같은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양업계의 관계자는 “FMC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문제로 지목됐던 대서양 트롤업계가 아예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 시행초기에 단속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단속실적을 위해 업계더러 일부러 불법조업이라도 하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중국 등 IUU어업이 적발된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두고 우리나라에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원양업계의 전문가도 “EU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를 IUU어업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도권 차원에서 계속 이슈화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은 정부에서 EU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국제규범에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되 IUU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됐을 경우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력을 어떤 식으로 어필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UU어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규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는 향후 생산성과 수익률 저조한 원양어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업의 주도권을 연안의 저개발국에 주는 대신 이를 가공·유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식량안보를 공고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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