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러시아 수역의 우리나라 명태쿼터 입어료가 톤당 350달러로 전년대비 톤당 9달러 가량 오른 수준에서 합의됐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과 시마코프 러시아 수산청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를 갖고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쿼터의 입어료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는 당초 러시아가 요구하던 톤당 360달러에서 10달러가 인하된 것이지만 전년대비로는 톤당 9달러 인상된 것이다. 양국은 인하된 10달러에서 5달러를 적립,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명태업계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 교역 방지를 위해 한국이 협조하고 있는 항만국 검색이 현행대로 실시되면 나머지 1만 톤의 명태 쿼터도 오는 9월쯤 별도협의 없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 조업권과 연계해 올해 한국에 배정할 명태쿼터 4만 톤에 대해 톤당 5 달러씩 적립해 마련된 20만 달러는 올해 시작될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은 다음달 23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다.

한편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는 우리 어선의 정상 조업이 가능하도록 올해 11월쯤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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