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비협력국 지정과 관련, 지난 9일 한국을 찾은 EU실사단이 원양산업발전법상 IUU어업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 실질적인 IUU어업 억제력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열린 양자회의에서 EU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국내 원양어선 감시를 위한 조업감시센터(FMC)설치, 어획증명서 신뢰성 제고 등에 있어 높이 평가했다. 반면 △수산물 운반선 관리 강화 △어획량 등 조업실적 보고시 전자보고체계 도입 △독립적 옵서버 운영 등과 함께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IUU어업 적발시 벌칙조항은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EU가 지적한 제도적 미비점이나 벌칙조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때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한편 EU실사단은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결정해 이르면 9월 무렵 IUU어업 비협력국 최종 지정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관련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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