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과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환경정의재단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단체이자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환경정의재단과 3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개최하는 등 IUU근절을 위해 협력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체결하게 된 양해각서는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한국 어선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한국과 EJF 간 정보 공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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