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우리나라 불법어업국 지정을 내년 1월까지 유보했다.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집행위원장은 지난 23일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EU간 진행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EU는 2013년 11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우리나라가 보여준 불법어업 근절 대책 및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FMC) 기능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EU에서는 우리나라를 IUU어업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는 듯한 기류가 강했으나 지난달 해양수산부와 환경정의재단(EJF)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IUU어업국 지정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마리아 다마나키 위원장은 EU내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아왔으며 특히 환경정의재단은 IUU어업 문제에 있어 EU에 대한 영향력이 큰 NGO이기 때문이다.

해수부와 환경정의재단간 MOU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우수한 FMC시스템 등을 감안했을 때 IUU어업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간 유럽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어업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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