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업체 선정 시 농업인의 업체지정을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협의회에서 선정토록하고 조기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가공급과 지자체와 지역농협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개최된 ‘부산물비료산업 발전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신영호 농협중앙회 비료팀장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변경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협에서 담당하던 농가신청과 농가별 배분 등을 올해부터는 농지관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정부전산망(Agrix)에 신청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가 신청 시 신청서상의 작성항목 누락 및 기입오류 등 공급내역 전산자료가 부정확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다수의 공급업체 난립으로 공급관리와 정산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공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료신청 시 농업인이 업체를 지정하면서 유기질비료업체 간 과당경쟁 등도 문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유기질비료공급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팀장은 “비료신청 시 농업인은 비종, 등급, 수량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폐지해야하며 공급업체 선정은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내년도 사업은 조기에 추진해 원활한 농가공급을 수행하고 신청 행정기관과 공급농협 간 농가 신청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량원료의 농지 유입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손이헌 전 유기질비료조합 상무이사는 ‘부산물비료의 핵심문제와 개선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축산농가를 거쳐 농지로 유입되는 불량원료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농지여건과 대상작물,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기질비료품질을 공정규격만으로 관리해 발생하는 모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비료관리법을 개정, 부산물비료 정의 재정립과 품질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판매등록제 부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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