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 후 어촌지도사 이탈↑ - 국비보조 축소시 사업추진 ''불가''…피해는 어민에게로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의 어업인 지원기능이 점차 약화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1년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던 지방 수산사무소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로 어촌지도기능이 이양, 지자체 본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수산사무소는 지자체의 사업소 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지방이양이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수산기술 보급기능 등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방교부금으로 회계가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제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산사무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上>지방이양 5년, 수산사무소의 현주소
下>수산사무소, 어촌지도기능 되살려야

# 지방이양 5년, 지도인력 12.9% 줄어

수산사무소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도사의 12.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기술보급기관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해양수산직과 어촌지도직,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 311명 중 299명이 근무했지만 올해는 정원 271명에 27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지도직이 해양수산직으로 직렬이 변경되고 복수직렬로 직급 조정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어촌지도직은 2009년 지방이양 당시 ‘지도직’이라는 직렬을 없애고 해양수산일반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때문에 젊은 지도사들이 일반행정 업무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당초 11명이던 지도인력은 3명이 퇴직하고 8명이 남았으며, 인력배치 역시 수산정책과와 해양개발과, 항만개발과로 배치돼 어촌지도기능은 완전히 포기한 채 해양수산행정관련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지도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중요한 직렬인데 해양수산일반직으로 전환되며 그동안 선배 지도사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젊은 직원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남도는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업무를 담당하려는 젊은 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지방교부세 전환시 지도 업무 상실 우려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보조율이 축소되거나 지방교부세로 전환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촌지도 업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수산사무소의 예산은 2009년 287억원에서 2014년 30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인건비가 159억원에서 189억원으로 늘었고 기본경비가 15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업비는 113억원에서 95억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비보조율을 낮출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실질적인 어촌지도업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국비보조율을 낮추는 것은 위법소지도 있다.

현재 수산사무소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국가적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국가위임사무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토록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의 한 지도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비보조를 축소할 경우 어업인교육이나 귀어가 창업지원, 수산전문인력육성,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어촌지도기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업인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결국에는 어업인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비보조율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국비보조금액이 보통지방교부세나 분권지방교부세로 분류되는 것이 꼽힌다.

현재 수산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특별회계로 분류돼 용도와 조건이 지정돼 있지만 회계상의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로 분류될 경우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남도의 한 지도사는 “지도업무는 흔히 말하는 ‘생색나는 사업’이 아닌 터라 지자체장의 입장에선 교부세를 지도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로 투입, 어촌지도조직의 축소는 물론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며 “국가의 사무는 안정성과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만큼 중앙정부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사무소들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