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모 방송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백신 독점체계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정면 반박했다.
이 방송은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동물 백신을 농식품부 산하 검역본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자체개발은 물론 백신 인허가 권한까지 독점해 국내 동물백신 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영국산 구제역 백신 이외에 러시아산 백신 수입을 계획했으나 흐지부지됐으며, 기존 구제역 백신도 ㈜SVC라는 특정업체에서 독점 수입토록 허가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우선 러시아산 백신수입과 관련해선 지난 3월과 4월 수입품목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절차를 진행중이나 수입품목허가 기술검토 결과 추가보완이 필요해 지난 7월 신청자에게 보완토록 했으며, 보완후 허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동물약품 인·허가권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만 동품약품산업 기반이 열악하고 생산업체에서 자체개발이 힘든 질병의 백신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구제역 백신 수입 특혜 시비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국내 동물백신 제조사 중 구제역 백신 생산 의사를 밝힌 5개사를 선정, 해외 구제역 백신 생산업체와 기술 이전을 추진했으나 개별적으로 각각 민간회사에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국내 수의업무 비정부법인조직인 대한수의사회와 5개 동물백신 제조사가 참여한 ㈜SVC와 해외 생산업체 간에 백신 수입량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구제역백신의 수입은 검역본부의 허가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SVC와 백신회사와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검역본부는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통해 적합 유무만을 판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자명 박유신·안희경
- 입력 2014.09.18 10:00
- 수정 2015.06.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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