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산림조합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림조합에 정기 채용제도와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최근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 관계와 최근 5년간 채용실태에 대해 중점 조사한 결과 인사규정에 다수의 특채 요건과 전형방법의 예외·면제 조항이 있었으며 불명확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으로 특혜채용의 우려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채용한 153명 중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전형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는 40명(26%, 일반직 36명, 계약직 4명)이고,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면접과 서류전형으로 채용한 경우는 34명(22%, 일반직 20명, 계약직 14명), △서류전형만 실시한 경우는 79명(52%, 일반직 36명, 기능직 20명, 계약직 23명)이었다. 이중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20명)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일반직 38명, 기능직 16명)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전형 절차의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특혜채용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조합의 경우도 519명 중 △전형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는 36명(7%, 일반직 31명, 기능직 5명)이고,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을 거친 경우는 311명(60%, 일반직 4명, 기능직 125명, 계약직 182명), △서류전형만 실시한 경우는 172명(33%, 일반직 103명, 기능직 57명, 계약직 12명)이었다. 여기서도 일부는 기능직에서 전직(일반직 54명)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된 경우(일반직 1명, 기능직 163명)가 있었으며 전형절차의 면제조항은 중앙회와 동일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에 정기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직과 기능직 채용은 모두 공개채용으로 변경하고 중앙회에서 일괄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채용계획을 사전에 예고해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칙적인 운영소지가 있어 온 계약직 등 정규직을 공정한 선발절차 없이 정규직 전환 채용을 방지하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직을 전면 폐지하며, 일반직과 기능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은 특정직위와 특수직렬 등 공개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사전에 분야와 내용을 정해 최소화되도록 개선했다.

전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채는 반드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치도록 해 외부기관에 위탁토록 하고, 면접시험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조합 채용 전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채용시험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규정은 새로이 정비해 시험과목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전형절차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며, 면제조항을 특정직위와 특정기술 분야를 정하여 한정토록 개선했다.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전직 폐지와 특채 최소화, 중앙회 일괄 채용과 정기채용제도 도입, 채용시기 사전예고제 및 공채의 필기시험 의무화, 외부기관 위탁 등 채용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채용 및 인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