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안 정비 조속히 마무리해야
- 바젤Ⅲ 금융규제도입…수협 사업구조개편 ''시급''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양식산업발전법 등 계류
- 금융환경변화…일선수협 경쟁력 제고 ''과제''

지난해 4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산부문의 현안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을미년 새해 수산업계의 과제로 △수협 사업구조개편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예비비협력국 지정 해제 및 원양어업 구조조정 △FTA(자유무역협정) 대비 경쟁력 강화 △어선안전 및 현대화 추진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올 한해 수산부문의 당면과제를 △정책 △수협 △연근해 △원양 △FTA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

<上> 정책·수협·연근해
<下> 원양·FTA·어촌

# 정책, 법률 정비필요

수산관련 정책은 법률안 정비가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수산관련 법령 중 대대적인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률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이 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은 수산업과 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분야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키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정돼 계류중이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중 국회 농해수위로 상정돼 올해 국회심의에 들어가게 되며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이 2013년 12월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공청회까지 마치고 계류중이다.

안효대 의원(새누리, 울산 동구)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 육성법은 현재 농해수위에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수산기자재 육성법은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 수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산기자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기존 수산업법에서 면허어업 관련 법령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되고 수산업과 어촌관련 제반사항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으로 분화됨에 따라 기존의 수산업법은 허가어업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업법을 추진하게 된다.

# 수협, 사업구조개편 논의 ‘시급’

수협과 관련한 최대 이슈는 바젤Ⅲ 금융규제 도입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 1일 시중 17개 은행에 바젤Ⅲ 금융규제를 도입하며 수협은행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어려운 협동조합은행의 특성과 공적자금투입 등 경영상황을 반영, 바젤Ⅲ 금융규제 도입을 3년간 유예, 2016년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협은행에 바젤Ⅲ 금융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에서 사업구조개편 추진계획을 확정, 관련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해야하지만 아직까지 컨센서스 형성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등이 적극 나서 수협 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이끌고 가야하지만 해수부 장관과 1급 간부는 모두 공석인데다 수협중앙회는 다음달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 역시 산적한 현안들로 인해 제1금융권 중 규모가 작은 수협은행의 사업구조 개편문제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있는 상황인터라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협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일선 수협들의 경쟁력 제고도 과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제 1금융권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완화됐지만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LTV와 DTI규제는 오히려 강화, 상호금융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일선수협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현대화 ‘필요’

연근해어업은 어선안전대책 마련과 어업구조조정, 어선현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연근해 어선수는 연안어선 4만2818척, 근해어선 2780척 등으로 적정 어선세력 4만1185척 대비 10.7% 가량 초과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직권감척 등을 추진, 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조조정과 함께 적정어선 척수 유지를 위한 어선현대화와 어선안전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연근해어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안어선은 어선의 크기가 작은데다 구조변경 등으로 조업중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실질적인 안전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폭 강화됐지만 어선은 실질적인 사고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책에서 비켜서 있다.

따라서 올 한해에는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선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어선중 상당수가 낚시어선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낚시어선과 조업을 위한 어선의 복합형으로 안전성을 한층 높인 어선으로 현대화를 추진, 국민들의 새로운 레저활동 수요를 창출하고 어업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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