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양업계, 구조조정·수급안정 ''우선''
- FTA체결…피해불가피·수출확대방안 모색
- 고령화·빈부격차 심화…소득안정책 마련해야
원양어업은 전세계적인 자원관리강화 추세와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제재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수산업의 각 부분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로 어촌의 활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수산업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면허나 허가 문제 또는 어촌계의 가입문제로 안정적인 정착은 쉽지 않다.
원양어업과 FTA대응, 어촌 등의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上> 정책·수협·연근해
<下> 원양·FTA·어촌
# 원양어업, 구조조정·수급안정이 핵심
미국과 EU의 IUU어업국 지정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앓았던 원양업계는 구조조정과 수급안정이 올해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EU가 우리나라를 IUU어업 예비비협력국으로 지정하며 문제삼았던 대서양 트롤은 올해 감척예산 99억원이 편성, 대서양 트롤어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의치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으로는 48척의 대서양 트롤어선 중 20척 내외만 감척이 가능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서양 트롤선사들이 언제든지 편의치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어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서양 트롤어선들이 감척되거나 트롤선사들이 폐업을 한다하더라도 국내 저서어류 수급불균형 문제가 남는다.
현재 대서양 트롤선사에서는 저서어류들을 연간 1만~2만톤 가량 국내로 반입해 오고 있는데 이들 어선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급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서양 트롤어선은 제수용품인 민어를 어획, 국내로 들여왔는데 트롤어선들이 제대로 조업을 하지 못할 경우 명절때마다 민어가격의 급등과 수급불균형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물론 기니를 비롯한 대서양 연안국에서 육상동결한 저서어류를 수입할 수 있지만 안전성과 선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터라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자원관리강화추세를 볼 때 대서양 트롤선사의 감척 등을 계기로 국내 수산물 수급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FTA, 단기적 수출확대대책 병행돼야
지난해 한·중, 한·베트남 FTA가 실질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국내 수산업 생산기반보호 및 어가소득안정책 마련, 경쟁력 있는 품목의 단기적인 수출확대대책마련, 중장기적 수출확대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에서 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양허품목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내수면 어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 국내 내수면 어업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새우는 TRQ(저율할당관세)가 적용, 국내 새우양식업도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틸라피아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이 외식업계 수요에 대응해 대거 수입될 경우 국내산 활어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처럼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 소득안정대책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대중국 수출확대정책과 단기적인 대중국 수출확대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산부문의 직불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가 유일한 상황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어업인 소득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국 상류층을 겨냥해 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수출확대정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인 수산물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통합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 한·중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보완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품목의 수출확대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 어촌, 인력문제 해결 급선무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 역시 인력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다.
젊은 귀어인력 유입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립수산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치,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어촌으로 진입하는 문턱은 높다.
마을어장을 가진 어촌계는 수익배분문제나 어업보상문제, 빈매 등을 이유로 신규계원의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양식어업을 위한 면허 발급은 어장 포화문제로 발급이 쉽지 않다.
어로어업을 위한 허가 역시 어선과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초기비용 문제로 젊은 층의 유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촌의 활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고령어가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년대비 2.4%p 높아진 29.9%로 같은 기간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2.2%에 비해 17.7%p 높다. 수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어가는 전체의 46.2%를 차지했고 1억원 이상인 어가는 전체의 9.3%로 빈부격차 역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폐쇄적 형태로 운영되는 어촌계가 개방적으로 운영, 젊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귀어·귀촌 지원정책의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외국인력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송입제도는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의 고용허가제와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선원제로 나눠진다.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비교적 큰 배로 외국인노동자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외국인송입사업을 맡은 회사에서 사후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중복확인이 가능한 반면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송입회사도 없어 외국인 선원의 이탈을 막기 어렵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이원화된 외국인송입제도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