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사의 안전조업 기반 구축 △원양선사 책임강화 및 원양산업종사자 안전문화 생활화 등을 골자로 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과 어선법 등 원양어선 안전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선사에 배포하고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의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안전점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추진하며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 및 선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출항정지·원양어업 허가 제한·정책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도 이뤄진다.

더불어 오룡호 사고가 발생한 베링해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선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특수 방수복을 비치토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선사의 안전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화된 어선의 신조 대체를 적극 지원하고 중고선으로 대체할 경우 저선령 어선을 도입토록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정 선령을 초과한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검사항목 추가, 검사주기 단축 등 선박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조업 중에는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한 조업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원양업계를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