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지난 26일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현장에서 법령을 편법 운영해 발생하는 산지훼손 등 산지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산지관리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미나는 산림청 산지관리과,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참여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법령 개정안 마련 초기과정부터 직접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시 별도의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익용 산지 내 어린이집 허용 △평택 국제화지구 부담금 감면 △우주개발(나로호) 연구시설 면적확대 △허가면적의 변동이 없는 지하채석 허용 등 현안 건의과제를 반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