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제외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9일(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5차례에 걸친 한·미 양자회담과 외교경로를 통해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 모든 원양어선에 VMS(선박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FMC(조업감시센터)를 설치 하는 등 선진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온 개선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해수부는 지난 9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에서 지정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됐을 때 받게 될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다음달로 예상되고 있는 EU의 IUU어업국 지정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IUU예비 비협력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원양업계 등 관계기관 및 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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