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 합리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한국동물약품협회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사람과 동물에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약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도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어 수의사도 가능토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 것만 봐도 어떻게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환 글로벌 입법정책연구원장도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약사가 독점하면서 광범위한 면허 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올해 협회의 가장 큰 추진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달리 EU(프랑스 제외)와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독일 등은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2년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이 동물용의약품 분야 약사 면허대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제조소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근 약사·한약사를 채용하는 것이 고란한 데다 비상근이나 면허대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잔류의 문제가 없는 일반 사료첨가제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사료관리법’ 취지를 벗어난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사용금지 관련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도 자문위원들은 조속한 해결을 협회에 촉구했다.
- 기자명 홍정민
- 입력 2015.02.17 10:00
- 수정 2015.06.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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