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선의 감척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조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으로 총 99억원의 예산을 투입, EU와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불법어업문제가 제기돼온 원양어선 18척에 대해 감척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척을 희망하는 원양어업인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한국원양산업협회에 감척을 신청하면 되며, 해수부장관은 신청인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업실적, 선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어선 매입지원금과 폐선장소인 라스팔마스항까지 이동에 따른 운반비(유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신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감척사업 이후에는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IUU어업 재발방지를 위해 개별선사에서 연안국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입어하는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수역에 한해서만 입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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