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사료 표시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완동물사료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광고·표시여부를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료에 의약품이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썼는지 여부 등이 지속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 사료 제품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장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계도차원에서 1회에 한해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표시사항 지도·단속을 실시해 애완동물사료 표시사항 미준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애완동물사료 업계의 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배포한 ‘애완동물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 지침서’를 꼭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침서는 ‘다음카페의 사료정보방(http://cafe.daum.net/kfeed)’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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