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합리성 개선 · 분석기준 재정비…신뢰도 향상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시료채취기준의 분석법이 명확해져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불분명한 분석법을 명확히 할 것을 밝혔다.

주성분별 대조비료에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이 되지 않은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사용돼 온 점이 개선되고 재검사 신청 비료의 시료 보관이 불명확했던 점도 보완된다.

또한 나트륨·알루미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방법이 없었던 점이 감안돼 나트륨 및 알루미늄 분석법이 일부개정안에 추가됐다.

재배시험성적서 유효기간도 삭제된다. 등록관청의 관할 행정구역을 달리해 이전하는 경우 재배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용(중)량 미달비료 판정기준도 명확해진다. 현행 출하 전 제조(수입)업체에서 보관 중인 비료를 자체검사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비료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평균 용(중)량을 적용하고 유통비료는 개체 용(중)량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기계적 부숙도 검사방법인 콤백의 측정방법에서 시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온(25℃)에서 2시간 방치한다 △콤백 및 솔비타 측정법은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부숙왕겨, 부숙톱밥, 지렁이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종자발아법에서 사용가능한 무 품종을 서호무로 하고 종자확보가 어려울 경우 다른 무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조구의 발아율을 85%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진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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