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질적 병폐 ‘면허 대여’ 근절 필요
(하) 약사법 개정 불가피

‘면허 대여’를 줄여 말하는 이른바 ‘면대’ 행위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약사면허가 필요한 쪽과 면대약사 사이의 검은 결탁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와 광주 등지에서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려 운영한 약사 면대 의심 약국들이 일제히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는 이 같은 면대가 일선 약국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제조 등 산업 현장에서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 자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 불법적 면허대여 고질적 병폐

우리나라의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조·수입 관리자의 자격을 약사(또는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어 동물용의약품 제조와 수입업체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물용의약품업체 222개소 중 제조업체가 76개소, 수입업체가 146개소, 동물용의약외품업체 70개소 중 제조 62개소, 수입 8개소로 집계돼 결국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 138개소와 수입업체 154개소는 반드시 약사를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관리의 제도상 허점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면대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12년 10월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이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동물용의약품 관련업체의 약사근무실태 전수조사’를 공개한 결과 제조업, 수입업, 도매상, 동물약국 등 관련업체 전국 1426개소 중 관리약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가 12건 적발됐다.
그동안 동물약품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소위 면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동물약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공장은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근 약사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인 면허대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독일·EU 등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에 수의사 포함

동물용의약품의 합리적인 관리와 관련해 동물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는 “자격범위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면 불법 면대 등 고질적인 부조리를 빠르게 시정할 수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제조·수입 단계의 관리 개선 등으로 제품의 안전성 향상도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동물약품법), 뉴질랜드(Medicine act 1981), 중국(동물약품관리조례) 등 상당수 국가들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와 수입 관리자에 약사뿐만 아니라 수의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EU에선‘DIRECTIVE 2004/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법령을 통해 프랑스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제조·수입 관리자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 독일의약품법(AMG)에서 의약품 유통업자는 PV(Pharmacovigilance) 담당자를 지정하되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의학, 인체생물학, 수의학 또는 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최소 2년 이상 근무 유경험자로 제조관리자, 관리책임자 또는 판매책임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호 동물약품협회 정책기획국장은 “최근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우 내수에서 수출 지향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중”이라며 “많은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