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기사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나서 원양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원양어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규정 위반시 정책자금을 회수하고 조업쿼터를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직원법을 개정, 승선인원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양업계에서는 안전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기사나 선장인력 수급 대책이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업현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해기사들이 크게 부족해 만성적인 구인난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 역시 제도적인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해 평균 100여명의 해기사가 배출되지만 이들도 원양어선에 승선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선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고의로 승선인원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해기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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