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기·기계, 전자파, 생물학적 안전기준 등 동물용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에 이어 72종의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이 포함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를 지난 9일 개정 완료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은 2종(일회용주사기, 일회용주사침)으로 제한돼 기타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은 인체용 개별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돼 있어서 인허가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별기준 규격은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전기수술기, 환축감시장치, 봉합사, 정형기구, 카테터, 수액 및 수혈세트, 주사기 및 주사침 등 인허가 다빈도 품목과 더불어 동물에만 사용하는 동물입원장, 수술동물집중치료기, 마이크로칩, 동물체외표시기, 연속주사기 및 분사식주사기, 인공수정용 기구 및 기계 등이 포함돼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치과 및 안과 장비 등 최근 수의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돼 사용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준 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홍정민
- 입력 2015.04.15 10:00
- 수정 2015.06.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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